"3개월 휴가~"… 버틴다는 의사, 면허 정지·취소는(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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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휴가~"… 버틴다는 의사, 면허 정지·취소는(Q&A)

'의사 면허' 관련 정지와 취소, 회복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정리했다.

━ 면허정지 수위와 회복은 ━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자의 경우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공의는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가 따라 붙어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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