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면서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로 2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3시께 만취 상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며 2회에 걸쳐 112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 수치의 만취 상태로 검거 직전까지 대전 시내 3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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