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상한제…헌재 “사용자·근로자 권리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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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상한제…헌재 “사용자·근로자 권리 침해 아냐”

아무런 예외 없이 근로시간을 최대 주 52시간으로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산업현장에서는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휴일근로 총 16시간(8시간씩 2일), 합계 1주 최대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왔다.

우선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의 문제 개선이라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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