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문을 닫아도 퇴직연금을 받아 갈 수 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1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4일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폐업기업 근로자의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1106억원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퇴직급여를 금융회사(퇴직급여사업자)에 적립하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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