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모든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의무…예방접종·영양주사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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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모든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의무…예방접종·영양주사 등 포함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4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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