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고하도록 한 '비급여 보고제도'가 올해부터 전체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된다고 보건복지부가 4일 밝혔다.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올해부터는 이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이런 항목들을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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