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변전 전기원 자격의 유효기간을 65세로 일률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변전 전기원 교육 및 평가관리 업무 기준'은 '변전 전기원의 자격 유효기간은 자격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자격인증 대상자가 인증 예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만 65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만 65세가 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전은 변전 전기원의 노동 강도가 높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나이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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