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제한받지만 오랜 시간 누적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 크다"며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2020년 1월 헌재는 2018년과 2019년의 최저임금 인상 고시에 대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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