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 운용 손실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실비용 성격 이외의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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