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ㆍ운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종합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했으며, 예산 지원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유만희 의원은 “정신질환은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다.이번 개정으로 복지관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험군을 사전에 발굴하고 전문적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까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서울시 전체 복지관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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