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간첩행위를 한다면 강하게 처벌받지만, 반대의 경우에 우리는 처벌하지 못한다"면서 형법상 간첩죄 개정을 약속했다.
미국·중국·프랑스 다 그렇다"며 "그런 나라들의 특징은 간첩 행위의 대상을 적국이라는 개념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이라고 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경우에는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이나 미국 등 이런 나라에 불법적으로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것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며 "이 문제는 많이 제기되어 왔고 그래서 2004년경부터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더팩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