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씨는 지난해 9월13일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길을 비켜달라는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 중인 환경미화원과 다른 환경미화원 등을 폭행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일부 회복하지 못했다"며 "다만 술이 깬 후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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