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무전취식한 혐의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남성 A(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용산구 한 식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9만6천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상습적이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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