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이별을 통보받자 1000차례가 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40대 남성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이후 20여일 동안 1138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고, 흉기를 숨긴 상태에서 전 연인을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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