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5월을 '봄철 재난·안전 위험 요인 집중신고 기간'을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받는다고 3일 밝혔다.
집중 신고 대상은 봄철에 주로 발생하는 산불과 축제 행사나 해빙기 위험, 어린이 안전 등이다.
산불과 화재를 야기할 수 있는 불법 소각이나 담배꽁초 투기, 인화물질 방치, 소방시설 고장도 신고 대상이며 행사에서 인파 밀집이 우려되거나 위험물이 방치된 것을 발견하더라도 신고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