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법원에서 합리적인 손해 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소송 중이거나 조정·중재에 참여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소송을 준비 중인 기업과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까지 확대했고 기술침해 피해 기업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도 직접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정부 보조율이 50%였으나 앞으로는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의 혁신형 기업과 정부 기술개발(R&D) 사업 참여 기업,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우대해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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