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득 주유'로 선결제한 15만원이 취소되고 9만6천원이 새로 승인돼야 하는데, 카드 한도 초과로 9만6천원 결제가 승인되지 않아 선결제도 취소되지 않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A씨 사례처럼 카드 한도초과 등으로 승인이 거절되면 선결제한 금액이 취소되지 않아 실제 주유대금보다 더 많이 결제하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셀프주유소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영수증을 꼭 확인하고, 결제금액이 실제 주유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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