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3일 열리는 의사들의 대규모 집회에 제약회사 영업직원 등이 동원된다는 의혹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권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글에는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할 듯', '거래처 의사가 내일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된다' 등의 내용이 적혔다.
업무상 '갑'인 의사들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업무상 '을'의 위치에 있는 제약회사 직원에게 집회 참여 등을 압박했다면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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