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하숙생 드럼 스틱으로 때린 민박집 주인… 결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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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하숙생 드럼 스틱으로 때린 민박집 주인… 결국 징역형

필리핀 유학 생활에 나선 10대 청소년을 수년간 체벌하는 등 학대한 민박집 운영자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치봉)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B군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학대 후 촬영한 사진들에서 객관적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점, 평소 피해자를 혼내거나 야구방망이 등으로 체벌을 가한 것을 스스로 인정한 점 등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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