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이별을 통보하자 스토킹을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사경화 판사)은 특수 협박, 스토킹범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이후 20여일 동안 1천138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고, 흉기를 숨긴 상태에서 전 연인을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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