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된 아동과 치매환자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이 이들에 대한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2021년 3월 대표로 발의한 이 법안은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 등(18세 미만 아동·치매환자·정신 장애인 등 포함)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필요한 때에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장소, 진료기록 등의 정보를 요청해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경찰이 실종아동 등을 수색할 때 개인위치정보, 통신사실확인 자료 등의 제한된 정보만을 즉시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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