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바람피운 사실을 알게 돼 다투다 흉기로 남편의 가슴을 찌른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 싸우다가 B씨가 "서로 그냥 죽자"며 소리치자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자칫 큰 부상을 입힐 뻔한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알게 돼 다투다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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