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연상의 직장상사 살해한 여직원..."내연 관계 중 딴 여자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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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연상의 직장상사 살해한 여직원..."내연 관계 중 딴 여자와 바람"

◇ 업무 중 사망했더라도 치정에 의한 살인은 '업무상 재해 아니다' 2012년 3월 2일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는 "치정에 의한 살인은 근무 중이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A 씨 유족이 'A 씨 죽음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12살 연상 직장 상사와 내연 관계…버림받자 흉기 휘둘러 B 씨는 2008년 5월부터 12살 연상 직장 상사인 A 씨와 내연의 관계를 맺었다.

◇ 유족들 "인간관계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가 불러온 살인"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이 산재 보험금을 신청하자 "회사 일과 관련 없는 일로 일어난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며 장의비와 유족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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