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일동면에 거주하는 피고인 A씨, B씨는 모두 피해자인 아버지 이모씨(당시 56세)의 자녀들이었다.
C씨는 남편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고, 상당한 치료비가 소요되는 등의 이유로 A씨와 B씨의 살해행위를 반대하지 않았다.
아버지 이씨는 2013년 1월 뇌암 말기 판정을 받은 후부터 온몸이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며 경련을 일으키는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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