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10대 때 성범죄 저지른 남성 2명…공소시효 만료 직전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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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10대 때 성범죄 저지른 남성 2명…공소시효 만료 직전 재판행

피해자, 2009년 교통사고 당해 장기간 입원…검찰,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지난해 7월 기소.

15년 전 10대 시절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 2명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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