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소송 2심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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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소송 2심선 ‘승소’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엎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중징계가 확정될 시 임기 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당시 회장 후보로 거론되던 함영주 회장은 법원에 취소 소송을 즉각 제기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2020년 취소 소송에서 CEO의 내부통제 마련 의무 10개 세부항목 중 7개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로 최종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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