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배관 누수 문제로 주거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수도계량기 밸브를 잠가버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자신이 거주하던 경기 수원시 한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쇠사슬 등을 이용해 열지 못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도 시설을 불통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 공용배관 누수로 침수 피해를 주장했지만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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