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치매노인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이 실종아동 등에 대한 CCTV 정보, 실종아동의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실종아동법 개정안이 통과돼 경찰은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신속한 수색을 위해 국가기관 등에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 정보, 진료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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