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피스 등 치마나 짧은 바지를 입은 여성을 불법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가 법정 구속됐다.
그런데 A씨는 제주에서 범행을 벌인 뒤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원주에서도 범행을 벌였다.
공소장에는 A씨가 2018년 7~9월 21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했으며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2021년 9월에도 범행해 벌금형을 비롯한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선처를 받았던 사실이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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