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시절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2명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법정에 선 끝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32)·B(31)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친구 사이던 A·B씨는 각각 17·16세였던 2008년 7월 안양시의 한 자취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당시 15세)씨와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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