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들이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또 음주운전죄로 기소된 B(44)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와 마찬가지로 보호관찰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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