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대학병원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한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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