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살인할 것 같다" 112 거짓 신고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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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살인할 것 같다" 112 거짓 신고한 60대 벌금형

술에 취해 "살인할 것 같다"며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6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0시 8분께 112에 "살인을 할 것 같은데요"라고 신고하는 등 30여분간 다섯 차례에 걸쳐 살인을 저지를 것처럼 거짓 신고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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