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신협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른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40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29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8)씨의 특수강도와 상습도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 사건 발생 23일 만에 베트남 다낭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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