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 솜이 무고, 소속사 대표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 없어...CCTV 재조명 (+팬더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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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 솜이 무고, 소속사 대표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 없어...CCTV 재조명 (+팬더티비)

"소속사 대표에게 성폭행 당했다"...다이아 솜이 무고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솜이에게 징역 1년을 구형 했습니다.

한때 걸그룹에 소속됐던 솜이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그를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불송치됐습니다.

이후 솜이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조사 중에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솜이의 무고 혐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살구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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