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 남편 흉기로 찌른 아내 '집유'…法 "참작할 만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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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 남편 흉기로 찌른 아내 '집유'…法 "참작할 만한 사정"

남편이 바람피운 사실을 알게 돼 서로 다투다 흉기로 배우자의 가슴을 찌른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법적 부부 관계인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를 흉기로 공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자칫 큰 부상을 입힐 뻔한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알게 돼 다투다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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