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가능성이 낮고 투자전략 노출 위험이 존재하는 국내외 재무적투자자에 대해서는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된다.
개정안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관련해 △공시의무 면제 대상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공시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원칙적으로 내부자(임원·주요주주)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지분거래에 대해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하되, 연기금 등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높고 미공개 정보 이용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투자자에게는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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