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을 보관할 수 있는 양과 기간이 늘어난다.
환경부는 최근 진행된 올해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관을 연장하는 안이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태양광 폐패널에 대해 재활용업자가 보관할 수 있는 양을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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