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조성되는 '기업혁신파크' 등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때도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조성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도 국비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대상에 포함되도록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을 다음 달 개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당진 기업혁신파크 공공폐수처리시설 총사업비의 최대 70%를 국비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