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지원하고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 지방세를 대폭 감면한다.
먼저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가액 제한 없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도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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