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4·10 공천관리위원회는 당내 여론조사 경선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후보 자격 박탈 등 강경 조치를 불사하겠다며 엄벌을 경고했다.
공관위는 전날 당내 경선이 진행되는 지역구의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금지된 경선 선거운동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28일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공관위는 해당 문자에서 "일각에서 '일반국민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을 경우 책임당원이 아니라고 답변한 후 여론조사에 응대하라'는 지침을 하달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공정 경선을 왜곡하는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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