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7월 마약범죄 집중단속…"조직적 공급망 적극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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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7월 마약범죄 집중단속…"조직적 공급망 적극 차단"

중점 단속 대상은 ▲ 범죄단체 등 조직적 마약류 제조·밀수·유통 사범 ▲ 의료용 마약류 유통·투약 사범 ▲ 인터넷(다크웹·사회 관계망 등)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투약 사범 ▲ 클럽이나 유흥업소 내 유통·투약 사범 등이다.

이런 수법으로 마약류를 유통·판매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공급망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국수본에 따르면 작년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총 1만7천817명으로 전년보다 43.8% 증가한 동시에 5년 내 최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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