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상이라고 하더라도 마약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이상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사범에 대해 선고유예 외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을 막기 위해 교육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같이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마약류사범은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판매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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