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증여받기 위해 40대에 상담을 시작했던 고객이 있습니다.그는 50대 중반이 된 지금도 상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부모님이 아직 현역이기 때문이죠.만약 자녀가 40대 이후에 증여나 상속을 받는다면 그 재산은 이미 쓸모가 없습니다.자녀 입장에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세를 납부하고, 얼마 안 있어 이 자산을 자기 자녀에게 증여해야 합니다.결국 돈은 써보지도 못한 채 세금만 많이 내고 노년을 맞이하는 것이죠.".
자녀 위한 최적의 증여 플랜 본인 노후 계획도 함께 짜야 .
증여세 납부액을 증여하면 이 금액에도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자녀가 소득이 있어야 증여가 쉽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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