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에 맞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책을 한층 강화해 총력대응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해왔다.
이번 총력 대응 방안엔 '관심' 단계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된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하거나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 탄력적 근무를 적극적으로 권고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앞서 정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시·도지사가 사업장에 탄력적 근무제 시행, 학교에 휴업 또는 수업 시간 단축을 권고할 수 있게 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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