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기업 임직원이 받은 본사 주식, 해외 증권사서 매도 가능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외국계기업 임직원이 받은 본사 주식, 해외 증권사서 매도 가능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성과 보상으로 받은 해외 본사 주식이 해외 증권사에 입고됐다면 국내 증권사로 이전 절차 없이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개인투자자 등은 예외 없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 상장된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었다.

아울러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외국 금융회사(RFI)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환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