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성과 보상으로 받은 해외 본사 주식이 해외 증권사에 입고됐다면 국내 증권사로 이전 절차 없이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개인투자자 등은 예외 없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 상장된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었다.
아울러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외국 금융회사(RFI)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환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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