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사직 등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미복귀시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경고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 수 기준 51∼100위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다”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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