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발코니에 알몸으로 서 있던 게 죄인가요?"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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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발코니에 알몸으로 서 있던 게 죄인가요?" [그해 오늘]

2019년 2월 27일, 호텔 발코니에서 알몸으로 서 있다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2심은 음란행위 여부가 아닌,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발코니에서 알몸을 노출한 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판단했다.

비교적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 해당하고 원심의 사실오인 등 구체적인 주장 없이 단순히 사실인정을 다퉈 적법한 상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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