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의사 총집회' 서울청장 "보수·진보단체와 달리 법 적용할 이유 없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3일 의사 총집회' 서울청장 "보수·진보단체와 달리 법 적용할 이유 없어"

이와 함께 경찰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어 “의사라고 해서 보수단체, 진보단체와 달리 법을 적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체포 등 강제수사에 대해) 불법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대상에 올라갈 것이며 의사단체라고 해서 더 관대하게 볼 상황도 아니고 더 엄격하게 할 상황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단은 시민단체로부터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