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유류탈세 원천’으로 꼽히는 해상면세유 불법유통과 관련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한다.
(자료 = 국세청) 26일 국세청은 해상면세유를 불법 유출·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 급유대행업체(6개), 해상유판매 대리점(3개), 먹튀주유소(11개) 등 20개 업체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지난 20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12월 불법 해상면세유 및 가짜석유 판매하는 먹튀주유소를 집중 조사·적발한 데 이어 유류탈세의 원천으로 지목된 해상면세유 불법 유출 업체를 정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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